신혼부부는 전세대출 진행시 조건을 충족한다면 시중 은행권 상품에 비해 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들인데요. 소득조건과 자산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도와 금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여야 하며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결혼이 예정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3억까지 대출진행이 가능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한도가 산정되며 그 이상 대출 실행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수도권에서 임차보증금이 3억원인 전셋집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진행시 수도권은 최대 3억까지 대출진행이 가능하지만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인 2억4천만원까지만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제한도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최대 4억원 이내여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3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2% ~ 연 2.1% 인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장 10년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면적 제한이 있는데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