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셔서 매도시기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 1가구 2주택자 : 기본세율 + 20%
- 1가구 3주택자 : 기본세율 + 30%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위와같이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중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집값 안정화를 위한 지난정부의 세금중과 정책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2억 이하 주택을 보유 2년 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보유2년 조건과 실거주 2년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 이루어져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적용됩니다.
또한,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산금이 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혼, 증여,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이런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더 주어집니다. 둘 중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면 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내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도하는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적용됩니다.
증여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면 3년이내에 매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매도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합가를 하는 경우는 둘 중 어떤 주택이든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이하 주택 양도세
1가구 2주택자는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배제되며 이외의 지역 소재의 양도 당시 공시가격 3억이하 주택은 역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공부하고 있다면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이러한 주택들에 대한 매수시기 및 매도시기를 잘 잡는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